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장, 도의원과 시의원선거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선관위는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설명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사무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과 선거법 위반행위,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시장 및 지역구 도의원과 지역구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일은 3월 2일부터며,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24일부터 이틀간이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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