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가 지난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점유이탈물 횡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314명 가운데 76명(24%)을 즉결처분이나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제도는 전과자 양산이라는 현행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즉결심판에 그치게 하기 위해 경찰이 2015년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경미범죄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한 시민들 중에는 경찰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아 전과자 양산방지와 공정 법집행으로 치안만족도 행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14일 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는 현금인출기에 놓여있는 현금을 절취했다 경찰에 붙잡혀 경미범죄 처분으로 풀려난 A씨(77)의 감사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경미범죄처리로 초등학교 울타리에 세워놓았다 잊어버린 자전거를 되찾은 B군(16)도 지난 5일 감사의 편지를 경찰서 인터넷 게시판에 띄었다.
경찰관계자는 "형사범을 무조건 형사입건하기 보다는 18세미만이거나 고령자, 장애인이면서 초범일 경우 피해회복이 되고 피해액이 소액이면서 반성할 경우 즉결심판 처분 등으로 선처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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