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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민간보급 100대 지원수량 확대

기사승인 2018.02.19  22: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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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일부터 구매 지원 접수 시작!!!

김포시가 올해 1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총 10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대수는 지난해 보다 5배 가령 증가한 물량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보조금은 배터리용량과 주행거리 등을 감안해 대당 최대 1,700만원(초소형 전기차의 경우는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경기도로부터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관내 시민이나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ㆍ기업으로 원하는 차종을 전기차 제조‧판매사에서 계약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급되지만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어 신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급차종,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gimpo.go.kr)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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