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 20일 김포여성공인중개사회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도입된 전자계약 제도 시행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제도 정착, 사회취약계층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불법중개행위 근절 등 법령 준수에 대한 설명에 이어, 김정구 도시주택국장의 김포시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할 법조항과 행정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부동산전자계약이란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 기존 종이계약서와 인감 대신 스마트폰·태블릿PC, 컴퓨터로 전자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중계약 등 사기범죄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부동산실거래신고·확정일자부여가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돼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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