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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동 주민, 특정 종교단체 교회 건축허가 놓고 반발

기사승인 2018.04.22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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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침해 들어 市에 허가 취소 요구...市, 허가취소 사유 안돼

한강신도시 장기동에 최근 허가한 특정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놓고 반발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등 13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한 종교단체가 장기동 2067일대 1,3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종교시설을 짓겠다고 신청한 건축을 허가했다.

이 종교단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강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종교시설용도로 지정한 토지로 이 교회는 2016년 10월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했다.

이 종교단체의 교회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주변 200m 내에는 가현초와 금빛초 등 2곳의 초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등의 어린이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다.

한강신도시 수변상업지역(라베니체)과도 가까이에 있어 포교활동 과정에서 우려되는 주민과의 마찰과 상권훼손을 우려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아파트주민들은 지난 15일 모임을 갖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가두행진에 이어 주민서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인터넷카페 등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이 종교단체의 포교활동과 신앙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 전파 등으로 건축허가 취소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 A씨는 "이 종교단체의 교회가 들어설 곳은 한강신도시에 하나 밖에 없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수변상업지역 인근"이라며 "피해자모임이 생길 정도로 기성 종단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교단의 교회가 들어설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16년에 강원도 원주시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심판이 기각됐다"며 "허가 상의 적법성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기관 협의와 관련법에도 허가에 문제가 없어 건축을 허가하게 됐다. 원주시의 경우 교통량 문제 등에 따른 주민민원에 따라 반려된 사안"이라며"며 "특정 종교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종교단체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종교법인체로 등록돼 현재 김포시 관내에는 북변동 등 3곳에 교회가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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