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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대기배출사업장 10곳 중 6곳 환경관련법 위반

기사승인 2018.07.20  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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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불법배출 의심 78개 업체 점검해 47개 사업장서 위반사례 50건 적발

김포지역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환경관련법을 위반 한 채 조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김포시 관내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78개 업체를 점검해 47개 사업장에서 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포지역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2017년 기준 63㎍/m3로 전국 1위인 데다가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따른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이동측정차량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무인항공기(드론) 등이 단속에 활용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35건, 특정수질유해물질 9건, 폐기물 6건 등으로 환경부는 적발된 47개 사업장 중 11개 사업장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하고 12개 사업장과 8개 사업장에 대해 각각 사용중지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위반행위가 큰 33건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에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5년 김포시 관내 86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62개 사업장을 적발한바 있다.

이와 관련,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화는 논평을 내고 "환경부의 특별단속 결과는 여전히 김포시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며 "정부와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일회성 단속이 아닌 환경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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