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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증가에도 견인차고지 운영 손 놔

기사승인 2018.10.12  15: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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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개정에도 불구 10년째 후속 조치 마련 안돼...'과태료 수입때문애 운영 늦추는 것 아니냐' 지적

김포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만든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10여년 넘게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례 제정과 개정만 됐을 뿐, 시설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차고자 운영에 대비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견인 차고지도 다른 용도로 사용돼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한강신도시 등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차량 증가로 우려되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6년 12월 이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위임된 주차위반차량 견인과 보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보관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2008년 의회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거쳐 7억2000여만 원을 들여 2009년 8월 건설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되던 걸포동 1550의 5일대 시유지 5000㎡에 출입고실과 휴게실, 150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견인차고지까지 완공했다.

그러나 차고지 조성 10년이 다되도록 운영방안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견인차고지가 지금은 무단 방치차량 차량 임시 보관소로만 사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견인차고지 일부 부지가 2013년 김포상공회소 공산품 전시장으로 잘려나간데 이어 휴게실과 입·출고실 용도의 시설물도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로 사용돼 견인차고지라는 말이 무색해 지고 있다.

문제는 한강신도시와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차량 증가에도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제기되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민원에도 시가 견인차고지 활용에 손을 놓고 있는데 있다.

불법주정차 예방 효과가 큰 견인보다 과태료 수입을 위해 견인차 차고지 운영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킨 이유다.

이 같은 행정 불신은 올 6월 중으로 견인차고지 운영계획을 수립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견인차고지가 본래 설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은데 있다.

홍원길 시의원은 "이는 주정차 단속 강화에 따른 견인대상 차량 감소로 인한 차고지 운영에 따른 적자 우려 때문으로 안다"며 "운영적자 보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심 교난 해소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올 1월 기준 시 등록차량은 18만2934대로 한강신도시 입주 전인 2011년 1월 기준 10만842대보다 45%가 증가해 불법주정차 단속 적발건수도 월 평균 7000여대를 넘어서면서 이로 인해 부가되는 과태료만 연 평균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부서가 신설돼 오는 11월 운영을 위해 현재 방치차량 정리가 진행 중"이라며 "시설 운영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견인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설이 운영된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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