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수거 보상제와 별도로 '시민감시단’한시적 운영
김포시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와 별도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시민감시단은 분양 등 각종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등) 난립에 정비인원 한계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수거보상제 등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거에도 각종 택지개발 등에 따른 분양 등 상업성 불법유동 광고물 설치가 줄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시의 단속 적발건수도 2016년 26만2천여 건에서 지난해 28만3천여 건으로 9.6%가 증가하는 등 불법 광고물 설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시민 감시단은 만 20세 이상,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기동성을 갖추고 시민수거보상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즉각 조치하게 된다.
시는 시민감시단이 수거한 불법현수막 중 일반현수막은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을 지급하며, 1인(가구당) 월 200만원 이내 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 1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감시단은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때 게첩 되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종류 후 성과를 분석해 확대 추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