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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시설 'BTO'사업 관련, 국세청 부당과세 환급

기사승인 2018.12.06  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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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과세심사 결과 김포시 주장 수용, 9억 5천만 원 환급

김포시가 감사원에 신청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리·운영과 관련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9억 5천만 원과 이자를 환급 받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을 김포시가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9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세청의 과세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 과세심사를 의뢰, 지난달 8일 감사원이 김포시의 심사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시는 감사원에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받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이 없고,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특성상 자산수증이익이 없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님을 논리 있게 주장했다.

이번 과세심사 결과는 하수도시설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운영 중인 전국 시․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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