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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공 조명' 규제 강화

기사승인 2019.02.14  09: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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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공해로 인한 주민 불편 던다"

김포시가 지난해 7월 경기도가 고시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야간 인공조명 규제를 위해 시 전역에 대한 빛 공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김포시를 비롯한 도내 29개 시·군을‘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야간 조명기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시민들의 휴식권이 빼앗기거나 환경적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모든 지역을 1~4종 구역으로 구분하는 관리제도이다.

종별 용도구역으로는 1종은 자연・보전녹지 지역, 2종은 생산녹지 지역, 3종은 주거지역, 4종은 상업・공업지역으로 군사・항공・항만시설 부지 및 관광특구지역 등은 제외된다.

제도 시행 이후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받게 된다.

따라서 도로・공원・녹지 등을 비추는 공간조명(보안등, 가로등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조명과 숙박업소・대형건축물 등의 건물외관을 비추거나 외관에 설치된 장식조명의 관리자는 공간조명 및 전광류의 조도를 최대 25럭스(lx)이하로, 전광류 광고물의 휘도는 시간대별로 최대 1000칸델라(cd)이하로, 장식조명 휘도는 최대 300칸델라(cd)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단, 종교시설 및 주유소 등의 조명은 비적용 대상으로 제외됐다.

권현 환경과정은 "그 동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 인한 수면장애, 농작물수확 감소, 생태계교란 등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이 없어 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지도에만 그쳐왔다"며 "앞으로 빛 공해의 중요성과 관리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에게 빛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보다 나은 야간 휴식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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