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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기준 완화 개정안 무산

기사승인 2019.02.16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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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기 북변5 구역 반대 의견 99% 반대

김포시가 정비사업구역내 일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추진하던 '정비구역 해제기준' 개정작업이 무산됐다.

시는 지난 12일 마감한 '김포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접수결과 북변 5구역에서만 266건의 의견이 접수 돼 이중 99% 이상이 개정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요구했던 북변 5구역 비상대책위원회도 조례 개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추가로 사업찬·반 주민의견 조사를 우편이 아닌 직접투표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들 북변5구역 비대위 측은 13일 오전 김포시청을 기습 방문해 사업해지 투표방식을 직접투표로 진행해 달라며 정하영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해제기준을 완화할 것인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였다"면서 "조사방식도 직접투표 방식을 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또 다른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조례 개정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북변 5구역 조합과 사업반대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최종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하영 시장은 지난 달 30일 신년 브리핑을 통해 '횟수와 관계없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가능해 행정력 낭비 등을 불러 올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과 합의를 통해 1회에 한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북변5구역 비대위는 2017년 10월 비례율(주민사업부담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반대를 요구, 전체 토지 소유자 등의 30% 동의를 얻어 시에 사업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0일간 실시된 401명의 토지 및 건물주를 대상을 실시된 사업찬·반 조사에서 203명이 사업에 찬성하면서 사업반대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러다 민선 7기가 새로 시작되자 지난해 말부터 사업반대 등을 요구하는 시청 앞 시위에 나서면서 시가 이들의 의견을 반영, 정비구역 해제 신청 완화를 위해 지난달 23일 현행 30%로 돼 있는 해제 신청기준을 25%로 낮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구역 해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한편, 지난해 말 시에 9억 원의 감정평가조사 비용을 예치한 북변 5구역 조합은 조합원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 시공사가 선정된 3개 블럭을 포함해 5개 블럭 전 사업구역에 대한 시공사를 공모를 통해 재선정할 계획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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