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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꼬여만 가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어떻게'

기사승인 2019.02.19  1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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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도시공사, 위법행위訴·출자자 변경 논의 … 시공사 "사업권 뺏기 위한 허위사실"

김포시의 사업해지 통보로 7개월 째 사업이 중단된 채,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태가 더욱 꼬여가고 있다.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김포도시공사가 이 사업시행사 대표인 A씨를 상대로 낸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 선고기일을 2월 15일에서 4월 5일로 변경했다.

공사는 시의 사업해지 방침에 따라 A씨가 제3자를 통해 토지주와 손실보상협의에 나서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9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12월 27일 1차 변론에 이어 지난 15일을 변론종결일로 정하고 선고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가 지난 8일 참고서면 제출에 이어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A씨가 이시회 의결 없이 토목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성 금전 차입행위까지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과 변론재개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일부에서는 공사가 이 건과 별도로 A씨와 A씨가 대표로 선임된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상대로 낸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소집요구의 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소송과 별도로 시행사 측과 출자자 변경 등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사지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은 공사가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허위사실로 법원을 기망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민원 내용만을 녹취해 마치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 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사는 법원 제출서류를 통해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금전 차입사실이 확인됐다'고 적시하고도 이를 입증할 증거 대신 공사 직원과 민원인이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제시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확인한다' 는 등의 녹취록만 제출했다.

A씨의 위법행위 중지를 위해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면서 제출된 녹취록은 서류제출 3일전인 2월 11일 녹음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관계자는 "피해를 불러 오는 것은 사업을 막고 있는 시와 도시공사"라며 "이번 주 경찰에 공사 사장과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법원 기망, 업무방해 협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올 12월 일몰인 이 사업 시행권이 오는 7월까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있다는 관계기관 확인에 따라 사업자 해지를 통한 새 사업자 공모에서 출자자 변경으로 방침을 변경해 현재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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