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비 인상과 지원규모 확대 등 처우개선 법적 근거 마련
김두관 국회의원(김포갑.사진)이 이장과 통장의 활동비 인상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이장 출신으로 남해군수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경남도지사를 역임한 김두관 의원은 2003년 행정자치부 장관 때 10만원이었던 이·통장활동 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당의 매월 지급과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 참석 시 여비와 식비는 물론 업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과 교통보조금 및 자녀장학금 등 복리증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 등의 시설물 무료 이용과 함께 업무 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고 있다.
각 읍·면·동에 조직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 상 동·리에 조례로 두는 하부조직'으로 규정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지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활동보상금만 지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직위조차 규정돼 있지 않은 이·통장에 대한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만큼 이장과 통장의 업무와 역할이 더 광범위해졌지만 15년 전이나 지금과 활동 지원은 제자리”라며 "이장과 통장들의 처우개선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