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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 설치 후 환경위반행위 공해배출업소 단속 크게 늘어

기사승인 2019.02.21  1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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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명령 공장 51개소에서 102개소로 적발업체 33% 증가...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각각 32%와 22% 감소

   
 

김포시가 각종 환경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 강화를 위해 환경국을 신설하면서 대기 및 수질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돼 사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공해배출업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환경국 설치 후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공해배출 업소가 764개 업체로 2017년보다 33%가 증가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공장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도 51개소에서 102개소로 늘었다.

고발 등 사법조치 건수도 2017년 114건에서 260건으로 44%가 증가했고, 과태료 부가액도 423건 5억40만원에서 474건에 6억1560만원으로 건수로는 11%, 부과액으로는 19%가 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 1월 기준 발표한 미세먼지(PM2)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지난해보다 각각 32%(62PM-54PM)와 12%(33PM2.5-30PM2.5)가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53%에 이르는 401개 업체가 대곶면에서 조업 중인 업체로 나타났다.

대곶면은 13개 읍면동에서 조업 중인 김포시에 신고된 6558개(대기 1990, 패수 944, 소음. 진동 3,624개) 배출시설 신고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2707개(대기 868, 폐수 343, 소음. 진동 1496개) 배출시설이 가동되면서 대기오염 논란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국 설치에 이어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환경과 등 9개부서 17개 팀이 참여하는 '환경개선TF' 구성해 단속강화를 포함해 대곶면 지역 환경개선에 손을 걷어붙였다.

먼저 공장입지 제한 등 4개 분야별로 단기, 계속, 중장기 추진사업을 확정하고 개별공장총량제 제한을 통한 공장건축허가 제한과 법 개정 건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공장입지 제한에 나서고 있다.

또,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2020~2029년)을 통해 공해배출업소를 특별관리대상 등으로 특정해 시설 등을 강화토록 해 환경보전과 미세먼지 저감에 나설 계획이다.

정하영 시장은 "대곶면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 공장난 개발지역"이라며 "환경문제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지만 흔들림 없는 강력한 단속을 통한 불량업체 퇴출과 장단기 대책 등 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 환경문제가 최소한 이전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와 경기도는 최근 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다음달 22일까지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가현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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