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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개정

기사승인 2019.02.22  09: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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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감사관 15명에서 30명 이내로 증원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김미리(제2교육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19일 심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행정 분야의 위법⋅부당한 사항 개선을 위해 시민감사관으로 임용⋅위촉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인원수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고, 신분보장 조항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에는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회피 조항(신설)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는 3월부터 4월 공개모집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시민감사관을 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운영 할 계획이다.

시민감사관이 종합감사, 특정감사, 민원조사 등 경기도교육청 감사 전 분야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을 기대되고 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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