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4시20분께 김포시 대곶면의 한 술집에서 연인 관계인 A씨(58.여)를 찌른 B씨(59)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른쪽 복부를 한 차례 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는 과다 출혈로 이날 오후 사망했다.
B씨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관계자는 "B씨가 연인관계였던 B씨와 말다툼 중 홧김에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자세한 경위는 더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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