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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폴리스 시행사 김포도시공사 고소

기사승인 2019.02.22  1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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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행 및 허위시실 유포...고소인 조사이어 내주 관련자 조사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상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하 회사)이 지난 18일 김포도시공사 사장을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고소장을 통해 1조2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해소를 위해 진행한 금융기관과의 협의지연에 따른 토지계약 지연은 사업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포도시공사는 시 방침에 따라 지난해 8월 보상지연을 사유로 이 회사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3건의 소송을 제기해 대표직무대행자선입 가처분과 주주총회소집 허가 신청건이 기각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가 청구취지 변경 등으로 선고가 연기됐다.

그러면서 회사는 지연되는 토지계약을 위해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국도이앤지가 일레븐건설과 사업 확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손실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허위사실 공표로 보상계약을 중단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보상지연을 사업 차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업 확약으로 지연된 보상절차 진행을 중지시켜 가며 사업자 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업권을 물리적으로 회수해 특정인에게 부여, 부정한 이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회사는 또, 사업자 지정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방해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중단으로 인한 금융비용 발생에 따른 손해는 물론 토지주들이 기존에 체결한 보상계약 효력과 관련해 혼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회사와 전혀 무관한 업체들이 사업진행여부를 문의한 사실만을 갖고 이사회 결의 없이 토목·철거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심지어 리베이트성 금전차입까지했다며 소송 지연을 위해 법원에 허위사실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번 주 고소인 조사에 이어 다음 주 피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4년 7월 31일 김포도시공사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 주간사인 국도이앤지 컨소시엄은 파산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목적 훼손,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를 협약해지 사유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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