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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 재개...매몰비용 처리 관건

기사승인 2019.03.19  1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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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행보증금 포함 사업시행자 지정 후 4년간 매몰비용과 주식양수도 문제 해결돼야 '출자자 변경' 공고 가능

김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 재공모 대신 출자자 변경 공모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재개(인천일보 3월 13일 인터넷 판 보도)키로 하면서 기존 사업자와의 비용정산 등의 문제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출자자 선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지만 공모 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으로 현 사업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이 법인설립 후 최근까지 지출된 매몰비용과 주식양수도 금액 등을 제시하면 적정성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대체 출자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앞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는 50억 원의 사업이행보증금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위한 용역비, 사무실 운영 및 인건비, 금융비용 등으로 지출된 137억 원 외에 주식양수도 비용 50억 원 등 187억원을 매몰비용 등으로 공사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식양수도 비용문제를 놓고 공사와 현 사업자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공모 시기는 이 부분에 대한 합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는 2014년 4월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6개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국도컨소시엄이 2015년 1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토지이용계획변경과 보상, 관련기관 협의 등을 위해 4년 째 법인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사업해지 통보 후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이 일레븐건설과 사업확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했던 토지계약금도 문제다.

공사 관계자는 "이 부분은 토지매매계약에 불과해 새 출자자가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공모에 포함될 내용은 아니다"라며 "일레븐건설도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업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이행보증금과 토지보상시기와 방법, 현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문제도 관건이다.

공사는 지난해 7월 31일 현 사업자기 토지계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김포시 협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사업해지를 통보하고 사업자 재공모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3건의 소송을 제기해 1건이 기각되고 현재 2건이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전체 토지비용을 감안해 이행보증금을 제시하고 에스코로계좌(조건부양도증서)에 입금토록 해 사업추진 약속이행을 담보하고 토지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중 토지계약이 진행되는 조건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소송 문제는 별도로 협의해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자자 변경은 공모를 통해 직접 사업자를 변경하겠다는 김포시와 공사의 계획이 절차와 자격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주)로부터 공고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자 변경 대신 출자자를 변경하는 형식으로 국도이앤지 등 6개 민간 출자자들은 지난 8일 공사에 공모 동의확약서를 제출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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