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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승인

기사승인 2019.04.12  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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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월곶면 조강리 일원 400,687㎡

김포시가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 해소와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월곶면 조강리 일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최신 장비와 기술력으로 새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조사대상은 조강리 일원 392필지(400,687㎡)로 시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 지난 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9일 지구지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수행자 선정을 거쳐 임시경계점 설치, 경계결정 및 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강지구’는 김포시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7번째 사업지구로 앞서 지정된 5개 사업지구는 모두 완료됐으며, 지난해 지정된 성동지구는 올해 완료예정이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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