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복지재단이 지난 17일 관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을 대상으로 김포아트홀에서 노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관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총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노동법, 시설 대표가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의 작성부터 퇴사까지의 실무요령, 분쟁사례 및 대응 등에 대해 구대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평로)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기관운영과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는 부당청구 수급사례도 안내됐다.
한편, 김포복지재단은 오는 5월부터 법령에 의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해 운영의 명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회계교육은 오는 5월 15일 실시되며, 교육 신청은 김포복지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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