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setNet1_2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월곶면 개곡리 수목장림 '불법산림형질변경' 의혹

기사승인 2019.06.11  15:33:30

공유
default_news_ad2

- 기존 수종아닌 새나무 빼곡...주민들 "명백한 훼손" 제기

   

산림 훼손과 데크 등 불법 시설물 설치로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던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에 개장한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수목장림의 산림불법형질변경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다.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월곶면 개곡리 산 21의 6일대 3필지 7,490㎡(2266평)에 한 종교단체의 수목장림이 최근 개장했다.

대곶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 종교단체는 2017년 김포시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산지일시 사용 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연장지 조성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개장 후, 이 수목장림이 산림을 간벌하거나 잡목을 제거하고 기존 나무를 추모 목으로 사용토록 하는 자연장지가 아닌 인공장지인 수목장으로 조성됐다는 의혹이 관련업계와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수목장림을 운영 중인 한 관계자는 "자연장이라는 점에서 수목장과 수목장림의 개념이 같을 수 있지만 조성방법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기존에 있던 나무를 간벌하고 새 나무로 추모 목으로 심는 것은 안치수를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산지일시전용을 통해 기존 임야를 활용하는 수목장림의 경우 임야 훼손 최소화를 위해 보행로와 안내표지판 외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그 밖의 필요 시설은 수목장 구역 밖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산림청이 20~40년생 이상 수목이 골고루 분포된 혼효림 지역을 수목장림 조성 대상지로 권장하는 것도 산림을 이용하는 자연장인만큼, 인위적 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현장 확인결과 산 중턱의 완한만 경사도를 따라 드넓게 조성된 이 수목장림은 기존 산림을 지키고 있던 수종 대신 추모목으로 주로 사용되는 주목과 반송 등 새로 이식된 나무들로 빼곡히 채워져 나무시장을 방불케 했다.

마을 주민들도 수목장림 조성과정에서 굴삭기 등의 중장비가 동원돼 산지를 성절토하는 행위를 목격해 지난해 말 김포시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시 감사부서는 공사계획에 없던 데크와 조경석, 임도옹벽 등을 설치한 사실만 확인했을 뿐, 산림불법형질변경 의혹부분을 밝혀내지 못해 겉핥기식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이 종교단체는 수목장림 조성을 위해 2014년 8월 수종개량을 목적으로 시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아 사업 구역 내 임목을 벌채하다 2016년 12월 산림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돼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위법여부를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setNet2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