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setNet1_2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9.06.21  10:52:23

공유
default_news_ad2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김포시는‘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및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0만 원, ▲충전구역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 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 원 등이다.

권현 환경과장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며 “전기차의 원활한 충전과 운행을 위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일반차량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setNet2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