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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살리기 시민연대, 삼성 SDS 소송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19.06.22  09: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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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度넘은 시간 끌기 소송으로 시민행복 추구권 훼손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등 김포지역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만든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가 한강하구 수중 감시 장비 설치를 놓고 삼성 SDS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해 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18일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활동은 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강 철책선 제거는 공익적 국가사업인데도 도를 넘은 삼성SDS의 시간 끌기 소송으로 공익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시 장비 불합격 판정에서 시작된 이 소송은 결국 철책제거를 지연시켜 일상에서 한강을 넉넉히 바라보며 힐링할 시민들의 권리와 공간을 빼앗는 사익만을 추구하려는 공공에 도전이자, 몽니 짓이라고 비난했다.

연대는 이어 김포시민과‘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사익과 공익의 충돌지점에서 김포시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시민행복권의 제약과 피해가 더 이상 연장돼서는 안된다며 대법원에 대해 판결 기일의 조속한 확정과 판결을 촉구했다.

삼성SDS는 김포시가 군 협의를 통해 일산대교에서 서울시계까지 9.7㎞ 구간의 철책 제거를 위해 2009년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74억 원 규모의 군 감시장비 구매자로 선정돼 2010년부터 장비 설치에 들어가 2013년 7월 장비 설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군의 설치장비에 대한 계절별 성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김포시가 장비 제거 비용과 선급금 54억 원 및 이자 12억원 등 75억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김포시를 상대로 2013년 9월 법원에 채무 부존재확인소를 제기했다.

이 재판은 15차례 변론과 2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쳐 2015년 11월 재판 시작 30개월 만에 삼성SDS의 패소로 끝이 났다.

그러나 1심 패소에 따라 제기한 항소심도 22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에서 패소하자 삼성SDS는 2017년 10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종술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상임위원은 “최초 재판시작부터 지금까지 무려 6년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을 고의로 연기시킨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더 이상 삼성SDS의 발목잡기로 김포시만의 숙원인 철책제거사업이 지체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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