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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사용되던 일본식 한자 단어 일괄 개정

기사승인 2019.08.10  0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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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대여' 의미 '전대'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7개 조례에 최다 사용

김포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개정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지난달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에서 사용 중인 일본식 단어 24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 조례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일본식 단어는 '전대'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비롯해 총 7개 조례에서 사용돼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을 통해 '재대여'로 통일했다.

또,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에서 통상적 행정용어로 사용돼 왔던 '계리'를 '회계처리'로 정비하고 '김포시 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사용 중인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개정했다.

'김포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김포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서 각각 사용되는 '입원가료'와 '구배'를 '입원차료와 '경사'로 정비했다.

이 밖에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김포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팜플렛'과 '사력'을 각각 '소책자'와 '자갈'로 개정하고,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사용되던 '붙임'을 '납입'으로 개정했다.

박영상 김포시기획담당관은 "일본의 보복적 무역전쟁과 올해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아 알게 모르게 행정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단어를 정비하게 됐다"며 "조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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