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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경기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결실’

기사승인 2019.08.18  1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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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완화’ 법령 개정 이끌어 내

경기도가 건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지난 6일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 시 전체 면적의 20% 이하 범위 내에서 농림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또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 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지역을 20% 이상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도부터 공장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이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시켜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농림지역은 녹지․관리 지역이 아니어서 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이 불가능해 공장 증설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도는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에 관련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기업의 투자 환경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 요건 완화 이외에도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시․도 조례로 추가 세분이 가능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어 지자체의 용도 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 확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발(성․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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