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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경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고단계’ 대응 지속

기사승인 2019.09.21  1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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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처분 반대 농가 설득 발생농장 3km 이내 및 모든 역학관련 농가 살처분 마무리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사항보다 한차원 높은 ‘최고단계’ 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현재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김포 등 도내 5개 ‘중점방역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보다 살처분 범위를 확대, 3km 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한편 해당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파주1차발생농장 3km 이내:2,369마리 ▲연천2차발생농장 3km이내: 4,732마리 ▲역학관계 있는 모든 농가에 대한 예방적살처분: 8,326마리(5개농가) 등을 합쳐 총 1만5,427마리로 늘었다.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 조치 기간’도 당초 1주간에서 3주간으로 연장 운영되고 있다.

이 기간 내 중점방역지역 축사에는 일반인은 물론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도 ‘질병치료 목적’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도는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시군 주요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존 9개 시군 12개소였던 ‘거점 소독시설’을 파주지역 발생 이후 12개 시군 23개소로 확대한데 이어 연천지역 추가 발생 이후 17개 시군 27개소로 확대했다.

17개 시군 27개 소독시설에서는 전 시군의 가용장비가 총 동원돼 모든 축산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파주(91호), 연천(79호) 돼지농가의 전체이동제한 조치를 ‘별도 조치 시’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경기‧인천 지역 돼지가 타 시도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생축반출금지 조치’, 돼지방목사육 금지, 분뇨외부반출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앞서 도는 원활한 확산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확진판정지역인 파주시, 연천군에 각각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도내 19개 시군에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30억원 등 총 50억원을 긴급투입한 바 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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