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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역세권개발사업 이달 사업시행자 지정

기사승인 2019.10.05  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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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보상과 실시계획 인가만 남아

   

김포시 사우동 486의 2번지 일대 875,817㎡의 부지에 추진되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를 거쳐 이달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사업이 본격화된다.

3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사업인정 심의완료에 이어 지난달 초 경기도에 신청된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4일께 고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중토위는 임대주택 관리방안 강화와 토지 협의 매수율 상향 조치 등 공공성 강화를 조건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수용 심의를 승인했다.

수용방식으로 공동주택 등 6,923세대와 상업, 대학시설 등을 공급하는 이 사업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가 혼재 된 김포도시철도 역사(풍무역)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6년 김포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와 도시공사는 공모를 통해 산업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2017년 이 컨소시엄과 김포도시공사가 각각 49.9%와 50.1%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주)풍무역세권개발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풍무역세권개발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에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는데로 지정물 조사와 감정평가 등 토지 매입절차에 착수해 오는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9795억 원.

하지만 공익성 확보 방안으로 내 놓은 4년제 대학유치를 위해 무상 제공키로 한 대학부지 용도가 들어올 대학을 찾지 못해 아직 정확한 용도를 정하지 못해 논란도 예고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대학제공 부지를 '유보지'로 해 놨다 앞서 지난해 열린 중토위에서 심의가 보류되자 용도를 ' 대학교 부지 및 도·시·군계획시설'로 재심의를 마친 바 있다.

윤철헌 도시관리과장은“지구계 등이 고시되면 보상과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남게 된다"며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돼 이 사업을 통해 사우동과 풍무동 지역의 랜드마크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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