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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지역 민·관協 환경피해지역 후속 조치 권고

기사승인 2019.12.08  19: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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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 우려지역 토양 정화와 피해지역 주민 건강 모니터링 등 7개 사항 조치 권고

김포시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일대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제급여와 별도로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이들 지역에 대한 토양 정화 등의 후속 조치가 권고되면서 이들 사업추진을 놓고 시가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환경부와 김포시, 민간 등으로 구성된 환경피해지역 민·관공동협의회(협의회)는 지난달 4일 공문을 통해 이들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와 토양정화 등의 조치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시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협의회는 또, 오염이 의심되는 해당지역 농작물의 안전성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대책과 추가 피해 우려지역 및 타 지역으로 이주한 공장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유사 피해 관련 대책 수립도 요청했다.

피해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이전과 주민이주, 환경피해지역에 포함된 초원3리까지 현재 계획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김포 대곶지구에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협의회는 또, 이주 전까지 거주기간 동안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 병원과 연계한 종합건강검진 등 건강 모니터링 대책 수립과 함께 이들 권고사항 추진에 필요한 김포시와 주민과의 별도 협의체 구성도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추진 범위가 광범위한데다 예산과 관련법 검토 등을 앞두고 시의 고민이 깊이 지고 있다.

실제 주민건강검진 등 모니터링의 경우 주민들은 종합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가 예산을 지원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다.

주민 이주와 오염 토양 정화 등의 문제도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하더라도 사업이 본격화하려면 최소 4~5년이 소요된다, 또, 구제급여가 결정된 부분도 호흡기 질환 등 53개 사안인데 종합건강검진이 요청됐다"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환경부 협의를 거쳐 후속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환경부 산하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는 구제급여를 신청한 거물대리 지역 주민들에게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등이 나타난다며 8명의 주민들에게 각각 931만원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8일 대곶면사무소에서 환경과학기술원, 김포시 등 민·관공동협의회 관계자와 거물대리 등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오염피해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를 약속하고, 다음 달부터 지급될 추가 구제급여 신청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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