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여물량 이미 접수된 공장설립승인신청으로 신규 접수 제한
김포시가 올해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은 공장건축 총 허용량 84,000㎡가운데 11월말 현재 60,762㎡(72%)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23,238㎡가 잔여 물량으로 남아있지만 이미 접수된 공장설립승인신청이 공장총량 배정물량만큼 전량 접수돼 신규 접수는 제한된 상태다.
이어 시는 올해 초부터 공장총량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공장관련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승인 등이 불가하며 2020년 신규물량 배정 시까지 유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난립으로 인한 환경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개별입지 공장총량 물량을 감소하고 공장설립은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과 평화문화도시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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