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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2지구 환지예정지 재산세 부과 적법성 논란(?)

기사승인 2019.12.13  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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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 해결 안돼 논란 가중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이 사업부지 가운데 주택사업 부지를 제외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주에게 지난 9월 24억 원(3800여건)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환지예정지는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주가 종전 토지 대신 다른 자리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환지 위치와 면적을 정한 토지다.

그러나 토지 합병과 분할 등 공부정리를 위한 환지처분이 안 돼, 지번도 없는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포시로부터 700여만 원의 재산세와 가족 토지분까지 합해 1억 원 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받은 A씨(70)는 "환지예정지는 지번도 경계도 없는 부존재 토지"라며 "편의를 위한 가지번 만 부여돼 권리행사도 못하는 토지에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세법상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산세는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라 환지처분이 되거나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고 부과토록 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측량을 통해 합병과 합필.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을 거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 공부에 등재토록하고 있고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 준공에 해당하는 환지처분이 완료되고 지적 공부 등에 등재된 지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지번도 없는 토지에 부과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재산세 관련 부서의 김포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과 상관없이 사업인정고시가 된 때를 부과시점으로 한다"며 "이 문제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환지처분이 지연되면서 비롯됐다.

풍무동 284의 8일대 71만934㎡에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2012년 9월 환지예정지가 고시됐다.

이어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의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을 거쳐 2016년 6월과 지난해 6월 김포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각각 2712세대와 2467세대가 입주했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기반시설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부지에 포함된 일부 토지 소유권이 여전히 A씨 등 종전 토지주 소유로 돼 있어 기반시설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들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환지처분이 쉽지 않아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쪽 등기로 인한 집단민원마저 우려되는 상황.

A씨는 환지예정지 지정과 함께 이 사업 시행자인 풍무2지구조합이 자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과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소송 승소로 2014년 1월 이들 부동산을 강제 철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5년 '청구권이 없는 조합의 부동산 인도청구는 맞지 않다'며 A씨에게 부동산 인도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고 A씨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문제와 별도로 조합과 시공사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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