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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복지재단 직원 상대 제기 민사 소송 패소

기사승인 2020.01.14  1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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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호봉획정 지침보다 유리하더라도 선행 근로계약 우선’

직원 A씨 “전임 관장때 입사한 직원 찍어내기 차원 감사 지적 부당성 인정"

김포복지재단이 호봉획정이 잘못됐다며 직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은 지난해 6월 김포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종합복지관에 근무 중인 A씨(54)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은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업무 처리기준을 정한 것일 뿐, 개별시설 지침이나 지자체에 별도 규칙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계약과 지침이 상이하더라도 선행된 근로계약에 따라 지침보다 유리한 호봉재획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단은 호봉재획정이 '새로운 근로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호봉재획정시 재단이 재획정된 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도 이를 인정한 이상 묵시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라며 고용과 호봉재획정 등 처음부터 기초적 법률행위가 존재하고 있어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부당이득금은 처음부터 채권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행위로 호봉재획정이 잘못됐다고 이를 취소하고 재획정 후 지급된 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반환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2018년 12월 김포복지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A씨의 근무경력이 보건복지부지침이 정한 '경력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복지관이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해 호봉을 가산 책정했다며 부당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를 요구했다.

이에 재단은 호봉재획정이 있은 2013년 6월부터 감사가 있은 2018년 말까지 5년 치 급여 중 A씨에게 가산 지급된 17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A씨는 김포시가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2013년 4월 공개모집을 통해 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겨, 채용 2개월 만에 1호봉에서 5호봉으로 호봉수가 상향 조정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문제는 감사 때문이 아니라 복지관 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데서 시작됐고 결과도 복지관 확인서 그대로가 인용됐다"며 "운영주체 변경 따라 전임 관장때 입사한 직원 찍어내기 차원"이라고 항변했다.

김포시 출연금으로 설립된 김포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김포종합사회복지관은 공모를 통해 조계종복지재단이 운영하다 2015년부터 김포복지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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