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setNet1_2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소상공인기본법안’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0.01.21  13:08:11

공유
default_news_ad2

- 1년 유예기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사진.김포시을)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홍의원이 지난해 1월 29일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정부가 3년마다‘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과 보호 시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해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setNet2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