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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지급 27년 만에 도로편입부지 등기이전

기사승인 2020.02.15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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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소유권 환수 소송 14건 승소...공시지가 2억 상당 토지 국공유화

   
소유권 이전 대상 현장

김포시가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해 토지보상금 지급 27년 만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1983년 김포읍내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사우리~걸포리 1.7km 구간에 왕복 2차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당시 김포군)는 도로에 편입된 농협중앙회 소유의 북변동 소재 도로(194㎡)에 대한 토지보상금을‘농협중앙회 김포군지부’에 지급했지만 당시 보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김포군농업협동조합’으로 돼 있어 농협중앙회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왔다.

최근 이를 발견한 시는 2012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에 보상 관련 서류를 송부해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 협조를 요청하고 수차례의 면담을 가졌지만 농협 측은 당시 보상 영수증, 매도증서 등 직접적인 보상자료가 없다며 소유권 이전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해 왔었다.

문제는 당사자가‘김포농협’인지 ‘농협중앙회’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시가 보상금 수령자인‘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김포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시는 검토 끝에 농협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에 착안해 '농업협동조합법' 연혁을 검토해 법률 제3300호(1981. 1. 1.시행) 부칙 제2조 및 제7조 규정에‘농협중앙회가 소멸된 김포군농업협동조합 재산 일체를 승계하고, 중앙회가 인수한 군조합 재산의 등기부상 명의는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시는 지난해 4월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토지보상금 지금 27년 만에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은 “비록 면적은 크지 않지만 어렵게 시유지를 되찾은 만큼 기쁨도 크다. 종전 사업에 편입·보상됐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해 개인 사유지로 남아있는 ‘잃어버린 국공유지’는 이중보상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시민의 부담이 되므로 조치가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내 재산을 찾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를 위해 2019년 제기한 15건의 소송 중 14건을 승소해 총 18필지 1,395㎡ 공시지가 2억9352만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 국공유화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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