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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동 ‘도축장’ 김포시 두번째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되나

기사승인 2020.02.20  1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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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118건 악취관련 민원제기…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주)선풍산업에 이어 육류 도축업체인 (주)우석식품이 김포지역에서 두 번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된다.

김포시에 따르면 우석식품(풍무동)은 지난 2년간 총 118건의 악취관련 민원이 접수돼 이 중 악취배출허용기준이 5회를 초과했다.

연도별 신고민원은 2018년 68건, 2019년 50건으로 시는 이 가운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각각 3회와 2회에 걸쳐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것을 확인, 이 회사에 시설개선 권고와 함께 조치명령 이행을 통보했다.

계절별 민원제기건수는 2018년 68건 가운데 4월부터 10월까지 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9년은 8월부터 11월까지 45건이 신고 됐다.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게 되면 '신고대상 악취배출 시설' 지정· 고시가 가능하다.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되면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쳐야 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우석식품에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 고시를 사전 통지했다.

연간 20만두의 돼지를 도축하는 우석식품은 풍무동이 도시화되기 전인 1984년 도축사업을 시작해 도축장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변되면서 악취와 소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00년 이후에는 도축장 이전이 풍무동 지역 단골 선거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2008년 양촌읍에 도축장 이전부지까지 매입하고 경기도와 도축장 이전(2021년)을 약속했지만 이전에 따른 300억 원이 넘는 시설비 부담 문제와 이전지 지역주민들의 역민원에 따라 2017년 이후 이전 논의가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선풍산업의 예처럼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조건에 맞는 시설개선을 통해 신고 후 조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최근 조업을 중단한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해 퇴비 등을 생산해 오던 선풍산업(대곶면 석정리)은 2016년 9월 '악취관리구역외의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 고시 후, 소송을 제기해 최종 패소판결까지 조업을 지속해 오면서 주민민원을 불러왔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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