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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곶 농어촌도로(농도301호선) 확포장사업 손실보상 착수

기사승인 2020.02.22  12: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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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항공산업단지(대곶면 대벽리) 인근 농어촌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확장하는‘대곶 농어촌도로(농도301호선)확포장사업’이 본격화됐다.

시는 최근 도로편입지에 대한 손실보상계획 공고에 이어 오는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주민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상시기는 감정평가와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된다.

보상가 산정은 김포시, 경기도, 주민이 각각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참여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게 되며, 주민추천 감정평가기관이 없을 경우 2개의 기관이 감정평가 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기 위해서는 보상계획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4월 7일까지 김포시 도로건설과로 접수해야 한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보상금 산정이 되면 토지소유주와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해 손실보상협의를 하게 되며, 협의 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현금 일시보상(계좌입금)을 하게 된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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