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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신천지 시설 전면 폐쇄조치

기사승인 2020.02.25  09: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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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조사 통해 초종 8개소 11실 방역소독 후 14일간 폐쇄

   

경기도와 김포시가 합동으로 24일 신천지 관련 시설에 폐쇄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김포시>

김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시민제보 및 자진신고 등 11개소가 접수됐지만 전수조사 결과 최종 8개소(11실)가 신천지 종교시설로 밝혀져 지난 24일 이들 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의거 2주간 시설 폐쇄 및 집회를 금지하는 경기도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것이다.

김포시는 해당 시설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모두 완료하고 해당 종교는 물론 당 분간 다른 종교행사의 자제도 권고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앞으로 14일간 신천지교회 및 복음방, 센터 등 관련시설의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집회를 열면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하영 시장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방역과 감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질병관리본부와 시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는 공유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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