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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신천지교회 신자 대상 코로나19 감염여부 전수 조사

기사승인 2020.02.27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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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로부터 명단 전달되는대로 착수, 앞서 신천지교회 시설 8곳 방역 후 폐쇄조치 완료

김포시가 관내 신천지예수교회 신자 명단이 경기도로부터 전해지는 즉시 모든 신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증세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신천지예수교회 신자 전체를 대상으로 1대1 전화응답을 통해 이상증세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증세가 있을 시 자가 격리 후 검체의뢰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5일 과천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본부에 대한 강제 조사를 진행, 도내 연고가 있는 신자 3만 3,582명의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관내 신천지예수교회 예배당 및 부속기관 8곳을 확인, 방역을 실시한 후 24일 폐쇄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예수교회 시설이라는 제보가 들어 온 곳에 대해 확인 후 폐쇄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변에 신천지예수교회 시설로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김포시에 제보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시는 사우중로 11번길 9. 유림빌딩 3층, 4층, 5층(예배당 및 부속시설) 풍무로 145-1. 2층(부속시설), 중구로 83. 2층, 3층(부속시설), 사우중로 13. 창대빌딩 2층, 3층(부속시설), 사우중로 11번길 7. 5층(부속시설), 김포대로 679번길 50. 이원빌딩 4층(부속시설), 월곶면 군하리 55-11. 2층(부속시설), 월곶면 포내리 111-3. 3층(부속시설) 을 폐쇄했다.

한편 '신천지 말씀 대집회' 광고를 부착한 대형버스가 김포한강신도시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는 "옥외광고물법 상 광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지만 조사결과 신천지 광고 부착 버스는 우리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 광고물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차량 등록지인 양주시로 민원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위 광고물 부착 버스는 경기도 양주시에 등록된 자가용 버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옥외광고물법'에는 ‘차량 래핑광고 위반 시 사업용 자동차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자가용 차량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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