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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코로나19 긴급생활경제자금 826억 원 편성

기사승인 2020.03.31  09: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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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전체 1인당 5만 원, 임차소상공인 2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

김포시가 코로나19로 취소 또는 삭감된 사업비 등으로 826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긴급생활경제자금에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시급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예산과 상하수도 요금, 재산세 감면 등 비예산 사업예산 558억 3천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267억 등으로 시민 44만 명 모두에게 1인당 5만 원씩, 2만 명의 임차소상공인에게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558억 원은 일반시민과 취약계층 등 민생안정에 329억 6천만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회복에 228억 7천만 원이다.

민생안전지원금은 전액 소비로 시민들의 살림을 지원하고 자영업, 소상공인과 기업의 매출상승 효과를 위해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 가운데 2억 원을 김포시민장학회에 추가 출연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편의점이나 배달업체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게 된 생계형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의‘학생실직자 특별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가정양육 증가로 원아가 줄어든 어린이집에도 퇴소아동 1인당 20만 원씩 2개월간 운영비 총 6억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월과 5월 부과 예정인 2개월분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전체(100억 원 규모)도 감면한다.

12억6000만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2.5%의 이자차액을, 중소기업에는 5억 원까지 최대 3%의 이자차액도 지원된다.

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액 100%를 재산세 부과금액에서 감면도 해준다.

정부와 경기도와 함께 아동양육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위기가구, 저소득층의 생계 및 생활지원 등을 위한 267억 6000만 원 규모의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정하영 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보호는 물론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의 불씨를 살려두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번‘코로나19 긴급생활경제자금 지원방안’에 담지 못한 문화예술과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긴급생활경제자금 지원을 위해 시의회 협의를 거쳐 3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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