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이달 3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 설치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또, 오는 2022년 4월까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조치해야 한다.
이는 김포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원의 관리강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고대상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등이다.
개정사항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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