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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29일까지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0.04.05  2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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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명에게 100만 원씩 정액지급, 온라인 및 요일별 현장접수 가능

김포시가 이달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김포시의 긴급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2월 23일 이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김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 ▲2019년도 기준 매출액이 20억 원 이하(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은 연매출 10억 이하)이고 사업장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매일 오전 10시~오후 5까지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과 방문접수(김포시 아트빌리지 다목적홀)를 병행한다.

온라인 접수방법은 사이트 접속 뒤 회원가입 → 문서작성 클릭 → STEP 1 모두 ‘예’ 클릭 → STEP 3 문서작성 → 받는기관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선택 → 문서제목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입력 → 본문내용 생략 → 첨부파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업로드 → 전송요청 클릭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신청 첫 주인 4월 6일 ~ 10일까지는 권역별 요일별 접수로 ▲월요일은 풍무동‧사우동‧김포본동 ▲화요일은 고촌읍‧대곶면‧구래동‧마산동 ▲수요일은 양촌읍‧장기본동‧장기동 ▲목요일은 통진읍‧월곶면‧하성면‧운양동 ▲월요일~목요일 미신청자는 금요일에 신청하면 되고 13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하면 된다.

김포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현장접수는 신청자 1인만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하영 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의 건강과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골목경제․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알림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금 상담팀(☎031-980-59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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