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00여명 대상, 15만원 상당 선불카드 지급 예정
김포시가 관내 거주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오는 6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 15만 원(경기도 10만 원, 김포시 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개최된 제2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가결된데 따른 것으로 5월 4일 기준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 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대상은 2,900여 명으로 선불카드로 지급하게 된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체류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하영 시장은 “외국인 중에 우리시민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결혼이민자와 김포에서 삶을 영위하는 영주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대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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