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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해결 신규 사업소 신설

기사승인 2020.05.23  08: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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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와 광고물, 공원, 도로시설물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업소를 신설한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가 개정한 '시∙군 한시 기구 및 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조직개편을 통해 4급 직제의 '클린도시사업소'를 새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시∙군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구 30~50만 도시인 김포시 등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소(4급)를 최대 2곳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와 의정부시 등은 지난해 조직개편 등을 통해 각각 맑은물사업소와 환경사업소를 신설했다.

클린도시사업소가 신설되면 김포시의 4급 직제는 6개 국(局), 1개 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에서 1개 사업소가 늘게 된다.

신설되는 클린도시사업소는 클린도시과(신설)와 기존 부서인 공원관리과, 도로관리과 등 3개 부서를 두고 공원관리사업소(5급) 청사(장기동)를 사용하게 된다.

업무는 생활∙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시설 및 업체 관리를 제외한 기존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해 오던 가로청소(클린도시과)와 공원관리(공원관리과), 주택과 업무인 옥외 광고물과 도로시설물 관리(도로관리과)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클린사업소 신설에 따라 기존 부서의 업무부담 감소와 함께 대표적 생활민원으로 꼽혀왔던 불법 광고물과 가로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체계적인 도로시설물 관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 개회가 예정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사업소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확대 등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현재 1천270명에서 1천344명으로 증원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나서 클린사업소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4급 승진 인사를 포함한 인사도 예고되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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