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setNet1_2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지노위, "이사회 의결 내용 수정 도시공사 직원 해고 부당하다"

기사승인 2020.05.25  09:27:36

공유
default_news_ad2

- “복직·임금 지급” 통지...공사, 중노위 '재심' 신청

김포도시공사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출자동의안의 시의회 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공사 이사회 의결내용을 수정한 직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달 4일 김포도시공사 전 직원 A(3급)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과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통지했다.

지노위는 판정문을 통해 “공사 이사회의 심의 결정은 ‘원안 가결’, ‘수정가결’, ‘부결’ 3종류만 있어 A씨가 이 사업의 사안을 감안해 ‘부결’ 대신 ‘보류’와 ‘부결’ 사이인 ‘조건부 보류’가 적합하다고 사장에 보고한 것이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며 “공문서위조나 허위작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이어 “설령 의결내용을 왜곡해 보고했다 하더라도 이사회 의장이 ‘일단 보류 측면에서 부결로 처리하고 시기, 방법을 조율해 재상정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이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으봐, A씨의 행위가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고용 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상급자인 실장과 최종 결재권자인 사장 결제, 이로 인해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A씨에게 묻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포도시공사 감독기관인 시는 걸포4지구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출자동의안 상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열린 김포도시공사 이사회 의결내용 수정을 문제 삼아 A씨의 징계를 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같은 해 10월 초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양형이 낮다’는 시 지적에 따라 공사는 같은 해 11월 1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고 A씨의 재심 요청에 따라 12월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도 해임 결의를 유지해 올 초 A씨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걸포동 57일대 83만5944㎡에 추진되는 이 사업은 이 일이 있은 후 6개월 만인 올 2월 사업부지에 건립키로 한 운동장을 특화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출자동의안이 처리됐다.

한편, 김포도시공사는 징계양정 기준에 공문서 위변조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최근 재심을 신청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setNet2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