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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김포개발 소취하...북변5구역 환경정비사업 새국면

기사승인 2020.06.27  1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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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선임된 김포개발 대표, 전 대표가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등의 청구소 취하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위기를 맞았던 김포북변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고 측의 상고 취하로 법적 부담을 덜고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게 됐다.

김포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 조합원인 (주)김포개발이 지난 12일 소취하서에 이어 16일 소취하 동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종결을 게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건물임대사업체인 (주)김포개발 대표자격으로 A씨가 김포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북변5지구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등의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달리 지난 2월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을 통해 김포시가 조합설립 전 단계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 동의자 수를 298명으로 산정했지만, 이 중 3명의 동의서가 법인이 아닌 개인 인감이거나 인감 인영이 다른 인감을 사용해 서면동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법원은 이들을 제외하면 조합설립 동의율이 74.68%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김포시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 이후인 지난 3월 (주)김포개발 이사회를 통해 A씨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새 대표가 선출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4월 1일 새 대표로 취임한 B씨가 주주 협의를 거쳐, 회사 측 입장에서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보고 전 대표인 A씨가 낸 상고를 취하한 것.

(주)김포개발 주주인 C씨는 "특정인들은 몰라도 사업 장기화가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 문제 해결과 조합원, 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취하에 따른 사건종결로 지난 8일 김포시로부터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은 이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이주를 목표로 소송과 조합설립변경 인가 신청 등으로 지체됐던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을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변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2심의 조합설립 인가처분 무효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에 나서 지난달 11일 전체 조합원 78.59%의 동의를 얻어 변경승인을 신청해 서류 검토 등을 거쳐 75.98%로 김포시로부터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았다.

한편, A씨 등 김포개발 전 대표를 비롯한 비상대책위가 2심 효력 유지와 조합설립인가 승인 효력 정지 등 민사에 이어 소취하를 문제 삼아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여진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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