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서 특별사법경창관 구성 단속반...관내 위험물질 취급업소 대상
김포소방서가 오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2개월에 걸쳐 위험물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은 김포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폭발성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40개소에 대해 기획수사와 병행해 실시된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 및 저장·취급 위반 행위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행위 △제조소등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무단변경 등이다
권용한 김포소방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화재위험성을 조기에 차단하여 김포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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