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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도 하는 노조, 조교는 왜 못해!’

기사승인 2020.07.09  1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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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김포시갑 의원, 국공립대 조교 노조 설립 허용 법안 발의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사진. 김포시갑)은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도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교원노조법이 노조 설립 가능 범위를 초·중·고교 교사로 제한한 현행 교원노조법이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이를 개정해 지난 6월 9일부터 개정 교원노조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에 한해서만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면서도 가입 범위에 열거되지 않은 직군은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교원 신분인 교수의 경우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반면, 국·공립대 조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공무원노조법을 적용받아 노조 설립과 가입이 불가능한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법 제정 당시, 노조 가입 대상에서 국·공립대 조교를 제외한 것은 ‘입법 누락’"이라고 시인해 입법 미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된 현행 노조 가입 범위에 ‘조교인 교육공무원’을 추가해 국·공립대 조교의 단결권을 인정했다.

김주영 의원은 “국·공립대학 조교는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데다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 등, 乙 중의 乙"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인 교수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교직원도, 심지어 사립대에서 일하는 조교도 노조를 만들 수 있는데 오직 국·공립대 조교만 노조를 만들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하루속히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들에게도 단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권칠승, 김경만, 김경협, 김민기, 김승원, 김정호, 김홍걸, 문진석, 박영순, 박홍근, 송영길, 신정훈, 윤미향, 윤영덕, 이수진(비례), 홍익표 등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현재 전국 국·공립대학 조교는 3천500여 명에 이른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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