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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 신입생 허위입학 무더기 징계 논란

기사승인 2020.07.28  1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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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협, ‘학교비리 무마 꼼수’ 이사장과 총장 사퇴 촉구

김포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신입생 허위입학과 관련한 학교 측의 자체 감사를 통해 단행한 교수와 교직원 등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학교 비리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사장과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포대 교수협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수도권 주요 사립대 부정 입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단행된 무더기 징계는 학사행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이사장의 허위입학 개입 사실을 무마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포대는 이날 2020년도 허위입학과 관련한 자체 입시 특별감사를 통해 교수 9명을 해임하고, 17명의 교수를 중징계(정직)하는 등 42명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다.

교수협은 "감사실장으로 이번 감사를 진행한 총장도 입시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대학본부의 정책에 협조해 신입생을 충원하는데 가담한 교직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해임 교수 대부분은 지난 3월 이사회의 불법적 폐과 결정을 교육부에 고발한 교수노조 조합원과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라며 이는 명백한 표적 징계라고 밝혔다.

이들은 나아가 "이 같은 상황은 관계 법령과 학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2개 학과를 폐과시키고 호봉제 교수들을 반강제적으로 퇴직시키려는 이사장과 총장의 무모한 계획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폐과 과정에서 " 재단 측이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공정한 폐과 결정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CIT 융합 학부 교수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의결권이 없는 교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표결로 처리했다"고 고발했다.

특히 "대학평의원회에도 폐과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거짓 보고해 공정한 심의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교수협은 또, "이 같은 위법한 학사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법인 이사회가 이사장의 전횡을 용인하는 등 이사장의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징계 의결의 이면에는 이사장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법령과 학칙을 무시한 부당 폐과와 퇴직 강요 등 학교의 부당노동행위에 문제 제기하는 교수노조 조합원들과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교수협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 소청을 통해 원상회복 절차 진행과 함께 법인 및 이사회를 상대로 해임 교원의 지위 회복과 폐과 소속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김포대를 부실대학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사장, 법인이사 및 총장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대는 지난 2013년 현 이사장의 정이사 체제 복귀 후 5년간 6명의 총장이 교체되면서 이사장의 학사개입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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