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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도지역(건축제한) 규제 개선

기사승인 2020.07.30  1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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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경관지구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등 건축제한 규정 완화

김포시가 경관지구의 건축용도 및 건폐율 등 불합리한 건축제한 개선을 위해 지난 28일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특화경관지구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및 시가화경관지구내에서의 건폐율 등 건축제한 규정이 완화되고 김포지역 건축사협회가 건의한 '농어촌정비법' 상의 관광농원에서 야영장 등록을 못하는 불합리한 농림지역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 반영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자연취락지구의 주민편의를 위해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필요한 노유자시설에 대해 보전관리지역에서의 허용 면적을 완화했다.

또 김포상공회의소가 건의한 내용도 적극 수용해 환경관련법 및 국계법시행령에서 허용한 기준치 범위 내에서의 과도한 특정 대기 및 수질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개정한 바 있다.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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