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혁 의원, 의무 장착 시행에도의무 장착 대상 12% 미장착 상태로 운행
화물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차로이탈 경고장치(LDWS)’미장착 차량이 8,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안전의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LDWS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표시와 진동,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의무 장착 대상이다.
박상혁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 차량이탈 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수 6만6,024대 중 5만7,992대에만 장착됐다.
8,032대는 여전히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미장착한 채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올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대형 사업용 차량은 적발 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만2,451대 중 1,245대로 10대 중 1대꼴로 미장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율상으로는 전북이 4,735대 중 1,028대로 약 22%가량이 미장착 차량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2,734대 중 51대로 2%만 미장착 차량으로 나타나 가장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는 고작 3% 감소에 그쳤고, 2017년부터는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택시와 버스 사망자 수를 추월하는 등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여전히 많은 대형차가 안전장치 없이 도로 위를 달고 있다"며 "국토부가 장치 장착을 위한 보조금 사업도 중단된 상황에서 지자체별 상이한 보조금 지원체계에게만 기대는 것은 부족하고 차주들에게 장치 장착을 독려할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용국 기자 mr@gimp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