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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5구역 조합원 분양신청 ‘호조’

기사승인 2020.09.28  13: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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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신청 보름만에 조합원 절반 가량 신청...신청 기간 내 신청없으면 조합원 자격상실

   
 

김포시 북변동 380의 8일대 115,021㎡에 추진되는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감도>의 조합원 분양이 시작된 지 보름 만에 전체 조합원 절반가량이 분양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이 시작된 지난 14일 이후 지금까지 조합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 분양신청을 마쳤다.

조합은 다음 달 19일까지 36일간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감한 뒤, 관리처분계획수립과 인가 등의 절차를 거처 내년(2021년) 이주 및 철거와 함께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포지역이 '7.10.부동산대책’에서 비켜 가면서 최근 북변5구역 인근(걸포동)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도시철도 사우역과 가까이 있는 데다 1군 업체 시공, 전체 분양세대 중 조합원 분양 세대가 20%에 불과해 일반분양도 성공적일 것으로 예측도 내놨다.

사업이 완료되면 북변3, 4구역과 어우러져 대단위 공동주택지를 형성하게 상권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분석이다.

롯데건설과 현대건설, 동부건설 컨소시엄인 랜드마크사업단이 시공사로 선정된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사업시행인가 고시(제2017-207호)에 따라 총 5개 블럭에서 오는 2024년까지 지상 40층, 지하 5층 규모로 아파트 총 1,968세대 등을 공급하게 된다.

한편,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신청 기간 내 분양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아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면 조합원 권리를 상실하게 돼 조합 총회 등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기한 내 분양신청을 당부했다.

조합원 분양 안내-분양신청기간 9월 14일(월)~10월 19일(월),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5시(단, 10월 1일 추석 당일만 휴무)

접수 장소- 김포시 북변로11(북변동301-2), (구)김포농업협동조합. 전화 (031) 988 – 8195~7 / FAX (031) 988 – 8198.

편집국 mr@gimpo.com

<저작권자 © 미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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